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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안내 본문
2025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2025년 4분기(10월~12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를 위한 접수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목) 09:00 ~ 1월 31일(토) 18:00
⚠️ 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 월평균 피보험자 10명 미만 기업은 최대 3명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 제외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2.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이상
3.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2025년 4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기간보다 증가해야 함
4.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 60세 이상 근로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F-2, F-5, F-6 제외), 휴직 등으로 월 임금 미지급자
📝 신청방법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2025년 4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월별 임금대장
제출 방법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경로: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오프라인: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우편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명단 공표 기업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후 1년 이내 사업주
- 특정 업종(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업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경과 확인
✅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여부 확인
✅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완료
✅ 신청기간 확인(2026.1.1~1.31)
※ 자세한 지원요건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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