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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안내 본문

업무/기업 지원

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안내

tiedotbox3238 2025. 12. 17. 11:15

2025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2025년 4분기(10월~12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를 위한 접수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목) 09:00 ~ 1월 31일(토) 18:00

⚠️ 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 월평균 피보험자 10명 미만 기업은 최대 3명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제외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2.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이상

3.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2025년 4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기간보다 증가해야 함

4.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 60세 이상 근로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F-2, F-5, F-6 제외), 휴직 등으로 월 임금 미지급자

📝 신청방법

제출 서류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 2025년 4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3. 월별 임금대장

제출 방법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경로: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오프라인: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우편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명단 공표 기업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후 1년 이내 사업주
  • 특정 업종(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업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경과 확인
✅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여부 확인
✅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완료
✅ 신청기간 확인(2026.1.1~1.31)


※ 자세한 지원요건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