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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리 본문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을 위한 2026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 2026년 주요 정책방향
- 지역 생태계 집중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과감한 R&D 지원 (주요 5개 사업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
- 민간투자 연계 강화: 스케일업팁스 확대, 글로벌팁스 신설 등 창업→성장→글로벌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기술사업화 촉진: 대학·연구소 기술과 시장의 간극 최소화
- 전략적 R&D 투자: AI·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
💰 주요 지원사업 안내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총 1,012억 원)
글로벌선도 (540억 원)
- 수출지향형: 최대 2년, 10억 원 이내 (65%)
- 글로벌협력형: 최대 3~5년, 15~25억 원 이내 (75%)
중소기업유망기술 (472억 원)
- 일반/소부장/구조혁신: 최대 2년, 5억 원 이내 (75%)
- 국가전략기술: 최대 3년, 100억 원 이내 (75%)
📅 일정: 상반기(1월 공고, 2월 접수, 4월 선정) / 하반기(5월 공고, 6월 접수, 9월 선정)
2️⃣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총 603억 원)
기술이전사업화 (200억 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
TRL점프업 (100억 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 향상 지원
구매연계·상생협력 (303억 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투자 의사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최대 9개월~2년, 1~10억 원 이내, 정부지원 75% 이내
3️⃣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총 2,265.8억 원)
스케일업 팁스 (1,202억 원)
- 일반형: 최대 3년, 20억 원 이내 (75%)
- 특화형: 최대 3년, 30억 원 이내 (75%)
글로벌 팁스 (647억 원) - 신설
- 일반형: 최대 4년, 50억 원 이내 (75%)
- 특화형: 최대 4년, 60억 원 이내 (75%)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416.7억 원)
- 기술도전형: 최대 3년, 50억 원 이내
- 생태계혁신형: 최대 4년, 200억 원 이내
4️⃣ 창업성장기술개발 (총 2,335억 원)
디딤돌 (711억 원)
- 대상: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 지원: 최대 1.5년, 2억 원 이내 (75%)
- 첫걸음 트랙: 중기부 R&D 수행 경험이 없는 첫 도전기업
TIPS (1,624억 원)
- 일반 트랙: 최대 2년, 8억 원 (75%)
- 딥테크 트랙: 최대 3년, 15억 원 (75%)
📅 일정: 상반기 1월 공고 / 하반기 3월 공고
5️⃣ 디지털·탄소 대응 특화사업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22억 원)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 최대 2년, 6.6억 원 이내 (75%)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50억 원) - 신규
- 대상: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
- 지원: 최대 5년, 55억 원 이내 (75%)
-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30억 원) - 신규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최대 6개월, 4.37억 원 (100%)
- 공정최적화R&D: 최대 2년, 10억 원 (75%)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36억 원) - 신규
- 지원분야: 식품, 뷰티, 제약, 자동차부품
- 지원: PoC 시범연구 최대 6개월, 3억 원 (75%)
6️⃣ 산학연 Collabo R&D (총 238.5억 원)
산학협력·산연협력 기술개발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지원: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10.4억 원 (75%)
-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필수
📅 일정: 상반기 1월 공고, 2월 접수, 4월 선정
7️⃣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총 732억 원)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577억 원)
- 대상: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 최대 2년, 연 7억 원 (75%)
- 2개 이상 중소기업 + 대학 컨소시엄 필수
지역기업 역량강화 (155억 원)
- 지원: 최대 2년, 연 2억 원 (75%)
📅 일정: 상반기 1월 공고, 2월 접수, 4월 선정
8️⃣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총 175억 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64.5억 원)
- 대상: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
- 지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50%)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42억 원)
- 대상: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지원: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 원/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0억 원)
- 지원: 최대 3년, 파견기관 연봉의 50%
📅 일정: 1월 공고, 상시·수시 접수
📋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 확인 필수)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세부 공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 주요 지원제외 사항
- 허위 서류 작성·제출
-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미납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
- 기업 부도·휴폐업 상태
- 국세·지방세 체납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예외 조건 있음)
- 졸업제 적용: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20년부터 졸업제 적용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동시 수행 제한: '25년부터 중소기업이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졸업제 적용 사업 최대 1개,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합쳐 최대 2개
💡 TIP
- 비수도권 기업은 모든 사업에서 가점 2점 부여
- 주요 5개 사업은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배정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25% 이상 원칙
- 기술료는 완료 후 5년간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납부
상기 내용은 각 공고를 요약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세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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