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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 예고 본문

업무/기업 지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 예고

tiedotbox3238 2025. 12. 17. 11:19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개정 예고 안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개정 목적

재고용·정년연장 등 자율적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산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1️⃣ 비수도권 기업 지원 강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단가 인상

  • 비수도권: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
  • 지방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더욱 적극 장려

2️⃣ 지원제외 근로자 보수 요건 변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보수 요건 상향

  • 기존: 정보 미제공
  • 변경: 월 124만원으로 조정
  • 일정 수준 이하 보수 근로자는 지원 제외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조정

2026년 1분기부터 기존 사업주 지원방식 변경

  •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주는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새로운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년(8분기) 지원

📅 시행 시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 고시 공포 후 즉시 적용 예정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조정: 2026년 1분기부터 적용

🔍 개정안 영향 분석

긍정적 영향

지방 기업 지원 강화: 비수도권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증가
명확한 기준: 보수 요건 명시로 제도 투명성 향상
재정 효율성: 기존 수혜자는 잔여기간만 지원으로 예산 합리화

주의사항

⚠️ 현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26년 1분기부터 잔여기간만 지원받게 됩니다.
⚠️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체크포인트

비수도권 사업장이라면?
→ 개정 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액이 증가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예정이라면?
→ 2025년 4분기(10~12월) 분을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최대 2년 지원 가능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 2026년 1분기부터는 남은 기간만큼만 지원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 본 내용은 개정 예고안이며, 최종 확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