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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 2026년 장애인 고용지원금 비교 정리 본문

업무/기업 지원

2025년 과 2026년 장애인 고용지원금 비교 정리

tiedotbox3238 2026. 1. 6. 14:08

2025년과 2026년의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관련 제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 강화와 기업의 고용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주요 항목별 비교 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시)

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구분 2025년 단가 (월) 2026년 단가 (월) 비고
경증 남성 35만원 35만원 변동 없음
경증 여성 50만원 50만원 변동 없음
중증 남성 70만원 90만원 20만원 인상
중증 여성 90만원 90만원 여성 단가로 통일
  • 특이사항: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증 남성 단가를 여성 수준인 90만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2. [신설]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2026년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중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지원 요건: 2026년 1월 이후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하여 인원이 증가한 경우
  • 지원 금액:
    • 중증 남성: 월 35만원
    • 중증 여성: 월 45만원
  •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3.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의무고용 미달 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소폭 상승합니다.

구분 2025년 적용 (2026년 신고) 2026년 적용 (2027년 신고)
부담기초액 (기본) 월 1,258,000원 월 1,295,000원
장애인 0명 고용 시 월 2,096,270원 월 2,156,880원
  • 부담기초액: 의무 인원의 3/4 이상 고용 시 적용되는 최소 금액입니다.
  • 가산 방식: 고용률이 낮을수록 기초액에 6% ~ 40%가 가산되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00원 기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기타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변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인상

  • 2025년: 훈련준비금(4만원) + 일비(1.8만원)
  • 2026년: 일비 3.5만원으로 통합 및 인상 (16일 훈련 기준 약 32.8만원 → 56만원으로 상향)

고용 의무률 변화 (장기 계획)

  • 현재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3.1%**로 유지되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3.3%, 20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에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장려금이 인상되고, 의무를 지키지 못한 중소기업(100인 미만)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개선장려금'이 신설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