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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첫번째 고용지원금 문의 본문
2026년 첫번째 고용지원금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문의사항은 두 가지.
1. 장애인 고용 지원금
- 2025년 12월에 고용하여 근로한지 1개월이 지난 중증 장애인이 1명 있는데, 가능한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근로자 채용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수가 30명 미만이기 때문에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가장 현실적인 지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금액: (2025~2026년 동일 기준)
- 경증 남성: 월 35만원
- 경증 여성: 월 50만원
- 중증 남성: 월 70만원 (2026년 인상 가능성 검토 중이나 현재 기준 유지)
- 중증 여성: 월 90만원
- 지원 기간: 채용 후 최대 12개월분 지급
- 중요 조건: 채용 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장애인을 해고했거나, 기존 인원을 감원(인위적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으로 추천 드렸습니다.
2. 직원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지원금
직원이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근로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지는데, 직원도 자리 비우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는 입장이라서 아예 정식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해서 직원도 미안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추천하는 지원금은
유연근무제 지원금
만약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시차출퇴근)**하거나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금: 자녀 돌봄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40~60만원 (일반의 2배) 지원
- 선택근무제: 월 60만원
- 재택·원격·시차출퇴근: 월 40만원
자녀 돌봄을 위한 목적으로, 선택 근무제를 활용하면 월 60만원 x 12개월으로 1년간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금의 경우는 기간이 도달했을 때 신청서만 넣으면 되지만, 유연근무제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차주에 미팅을 진행해서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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